대상자 가입 가입대상
- 6~64세의 저소득층인 안성시민(주민등록지 기준)
- 저소득층 기준 :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
- 교통발급 수수료 : 최초 발급비 및 우편료 1회 무료
- 가입시 환급 방법 선택 (이용안내-정산지급)참고
- 14세 미만 대상자 본인 가입 시 부모 등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
- 회원 가입일이 아닌 카드 등록일의 사용내역부터 지원됨
- 대상자인 부모가 본인 및 대상자인 자녀의 회원가입을 본인이 모두 하려는 경우, 대상자 가입이 아닌 법정대리인으로 가입 시 ‘정보입력’ 화면에서 자녀를 등록해야 함
교통발급 수수료
가입시 환급 방법 선택 (이용안내-정산지급)참고 회원 가입일이 아닌, 카드 등록일의 사용내역부터 지원됨
부모 등 법정대리인 가입 대상자와의 관계 선택
- 부 또는 모 : 주민등록‘등본’ 기준으로 관계 확인
※ 부모가 세대주가 아니거나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경우 ‘법정 대리인’을 선택
- 법정대리인 : 관계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첨부(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)
대상자 추가
- 마이페이지>개인정보 수정 ‘자녀 및 지원대상자 등록’
무상교통 카드 발급 수수료
가입시 환급 방법 선택 (이용안내-정산지급 참고) 회원 가입일이 아닌, 카드 등록일의 사용내역부터 지원됨
회원 탈퇴 회원 탈퇴 시 무상교통 지원 대상에서 제외 재가입
- 탈퇴 후 1년 내 재가입 시 ‘카드 최초 발급 수수료’ 적용 불가(재발급 수수료 납부해야 함)
회원 탈퇴 시 모바일 어플의 충전 포인트는 사용이 불가하므로 탈퇴 전에 환불처리 필요 법정대리인 탈퇴
- 부모.법정대리인 탈퇴 : 법정대리인 포함 등록된 모든 대상자(자녀) 동시 탈퇴
- 자녀 선택 탈퇴 : 선택된 대상자(자녀)만 탈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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