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영역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하단링크 바로가기

공지·문의

공지사항

지원대상자
  • 등록자안성시청
  • 등록일2024-03-28
  • 조회수489
‘안성시 저소득층 무상교통 지원사업’의 사업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.
  • 6~64세의 저소득층*인 안성시민(주민등록지 기준)
※ 저소득층 기준: 아래의 저소득층 기준중 하나 이상 해당해야 함 
   ·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
   ·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

 
지원 대상자가 14세 미만인 경우, 대상자 본인이 회원가입 시 법정대리인(부모)의 동의가 필요합니다.
  • 또는, 법정대리인(부모)이 가입하여 자녀를 대상자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. (부모 본인도 대상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으로 가입 후 대상자에 본인도 추가할 수 있음)
전출, 65세 도달, 수급 자격 등의 상실 등 지원 대상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본 사업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며, 자격 상실 발생 기준일 이후의 교통비 이용 내역은 지원하지 않습니다.
  • 단, 65세 도달 시 본 사업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되나 ‘안성시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사업’*의 지원대상에 포함되므로 어르신 무상교통 카드를 별도로 신청하여 이용해야 함
    ※ 안성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사업 안내
상이국가유공자의 경우 상이유공자교통복지카드와 중복지원이 불가하며, 상이유공자교통복지카드의 혜택이 더 크므로 저소득층 무상교통 카드를 신청하지 않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.
맨위로 이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