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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 안내

기타 유의사항

회원 가입 시
  • 회원 가입 시 환급 방법 반드시 선택해야 함
  • 환급 계좌 지정 시 반드시 거래 가능한 본인 명의 계좌로 등록
  • 교통카드의 우편 수령을 위해 주소는 반드시 수령 가능한 거주지로 정확히 기재
  • 본인 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필요
    • 미성년 자녀 등 본인 명의 휴대전화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(부모)가 가입
    •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없으며 법정대리인 가입도 불가한 경우 안성시 무상교통 고객센터(031-678-0754~5로 문의)
카드 수령 및 등록
  • 최초 1회만 발급비 및 우편비 면제 (재발급 시 발급비 및 우편료 본인 부담)
  • 카드는 선택등기로 발송하며 2회까지 방문 후 부재 시 우편함에 투함함(우편함에서 분실 시 재발급 비용 및 우편비 본인 부담)
  • 신청 후 카드 수령까지 영업일로 7~10일 소요됨
  • 수령한 카드를 누리집에 반드시 등록해야 함. 단, 카드 발송 후 10일 후에도 등록하지 않는 경우 자동등록 됨
     ※등록 여부는 누리집 ‘마이페이지>카드 발급 내역’에서 확인 가능
금융거래 불가
  • 압류방지통장 소지자, 전자금융거래 제한자 등 금융 거래가 제한된 경우, 교통비의 계좌이체가 불가능함
  • 무상교통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시 환급 방법을 ‘계좌 입금’이 아닌 ‘어플로 충전’으로 선택하는 경우 전용 어플의 모바일 포인트로 환급받을 수 있음
  • 모바일 포인트는 무상교통 카드로 전송(NFC 기능)하여 이용
잠깐! 모바일 포인트의 무상교통 카드로 전송은 구글 및 애플 정책상 지원하는 OS버전 및 기기 스펙에 따라 사용 불가할 수 있음
  • 안드로이드 5.0, iOS 15 이상 ⇒ 이용 가능
  • ·갤럭시10, 갤럭시노트10, A시리즈, 아이폰8 이전모델,아이폰 미니 ⇒ 전송 기능 이용 불가
    ※ 단, 지원 대상 기종이어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문제로 기능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
(상이)국가유공자
  • ‘상이유공자교통복지카드’의 경우 안성시 무상교통 카드와 중복지원이 불가함
  • 상이유공자교통복지카드의 혜택이 더 크므로, 무상교통카드를 신청하지 않기를 권고
전입자
  • 전입 신고의 처리가 완료된 경우 회원 가입이 가능함
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
  •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, 자세한 내용은 '이용안내 > 회원가입 및 탈퇴' 참고
65세 이상 어르신
  • 65세 이상은 『안성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사업』의 사업대상임
  • 본 사업 지원 대상이 65세에 도달한 경우도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동시에 ‘어르신 무상교통’ 대상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어르신 무상교통을 신청하여 이용해야 함 (안성시 홈페이지 참고)
이용 및 결제
  • 현금 또는 다른 교통 카드로 탑승한 경우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안성시 무상교통 카드(또는 무상교통 누리집에 등록한 외부 레일플러스 교통카드)를 이용해야 함
  • 안성시 무상교통카드는 전국호환 선불 교통카드로서 전국 대중교통에서 사용은 가능하나, 안성 관외에서 탑승한 경우 환급 대상 아님
    ※ 부산김해경전철, 전남 진도군, 경북 군위군, 영양군, 봉화군 등 일부지역 이용 불가
  • 다인승 결제는 가능하나, 다인승 결제분에 대해서는 명의자 1인 이용분에 해당하는 교통비만 정산 환급
똑버스 이용
  • 안성시 똑버스의 경우도 무상교통 지원 대상에 해당함
  • 단, 반드시 똑버스 전용 어플(똑타앱)에 회원가입하여 결제용 카드 등록 후 안성시 무상교통 카드를 추가로 등록해야하며, 승·하차 시 무상교통 카드를 단말기에 정상적으로 접촉해야 함
  • 무상교통 카드 추가등록 누락 및 미태그로 인해 결제카드로 결제된 요금은 환불이 불가하며 안성시 무상교통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유의
이용내역 확인방법
  • 무상교통 누리집 또는 전용 어플에서 확인
  • 본인의 이용 내역은 누리집 등을 통해 본인이 바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시청에서 별도로 이용 내역을 제공하지 않음
부정사용 관련
  • 반드시 명의자 본인만 이용 가능하며, 가족 등 타인에게 대여·양도 등 부정 사용 시 지원 중단 및 기지원 금액 환수 처리됨
    ※「안성시 저소득층 실교통비 지원 조례」 제9조 참고
  • 카드 분실 시, 타인이 습득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카드 명의자 본인에게 부정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분실 시 즉시 신고해야 함
    [신고처 : 안성시 무상교통 누리집 또는 어플 내 분실 신고 메뉴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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