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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안성시 무상교통 누리집은 ‘안성시 저소득층 무상교통 지원사업’의 사업 대상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, 대상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6세 ~ 64세의 저소득층*인 안성시민(주민등록지 기준)
* 저소득층: 국민기초생활 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
○ 유의사항
- 국민기초생활 수급·차상위 계층·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안성시 무상교통 지원사업 대상에서도 자동으로 제외되며, 자격 상실 기준일 이후의 교통비 이용 내역은 지원하지 않습니다.
-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은 경우 ‘안성시 무상교통 지원 사업’에 따른 지원금이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.
(중복 수령 확인 시, 무상교통 지원금 지원 중단 및 환수)
※ 중복사업 예시: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, 학교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,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등 - 허위기재(본인확인, 법정대리인 동의, 인적사항 등)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본 사업 참여 시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- 안성시 무상교통 카드의 발급비 및 우편배송료는 최초 발급 1회에 한해 면제되며, 분실이나 훼손 등 사유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발급비 및 우편배송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.
- 안성시 무상교통 카드 분실 시 카드에 충전된 잔액은 환불이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○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회원가입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.
○ 법정대리인(부모)이 가입 후 대상자 본인(자녀)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. 만일 대상자인 부모가 본인과 자녀 대리가입을 모두 하려는 경우, ‘법정대리인’으로 가입 후에 본인 및 자녀를 등록하셔야 합니다.
○ 회원가입 시 휴대폰 본인 인증이 필요하며,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(부모)이 가입 후 대상자(자녀)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. 법정대리인이 회원가입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안성시 무상교통 콜센터(031-678-0754~5)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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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 전 사업안내 및 위 유의사항 등을 확인하고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라며, 사업안내 및 유의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관해 안성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