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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·문의

공지사항

회원가입 방법 관련 안내
  • 등록자안성시청
  • 등록일2024-04-11
  • 조회수1,219
❍ 안성시 저소득층 무상교통은 ‘안성시 무상교통 누리집’에 회원가입하여 신청할 수있습니다.
 - 대상자 본인 확인을 위해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필요
 -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14세 미만은 본인 가입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
➀ 대상자 본인 가입 ➁ 법정대리인 대리가입 ➂ 직권등록
사업대상자 본인이
직접 가입
법정대리인이 대리 가입 시청에서 관리자 권한으로 대리 가입
(방문 접수 필요)
• 본인 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폰 필요
•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직접 가입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*
• 14세 미만 대상자인 자녀에 대해 부모 등 보호자가 대리가입 하려는 경우
• 대상자가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어 본인 인증이 불가한 경우
• 대상자가 본인 및 대상자인 자녀 등 함께 등록하려는 경우
• 본인 및 법정대리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어 본인 인증이 불가한 경우
• 단,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직권등록 시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
*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2조의2에 따른 동의 절차로, 본인 가입 시 법정대리인 명의 핸드폰으로 인증 동의 요청이 전송됨
 
❍ 회원가입 방법
구분 본인 명의 휴대전화 있음 본인 명의 휴대전화 없음
14세 이상 ➀ 대상자 본인 가입 ➁ 법정대리인 대리가입
14세 미만 ➀ 대상자 본인 가입
또는
➁ 법정대리인 대리가입
➁ 법정대리인 대리가입
※ 단, 대상자 및 법정대리인 모두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는 경우 시청 직권등록이 필요하며, 가까운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

 - 직권등록 절차
  ① 주민등록증 지참하여 가까운 읍·면·동 행정복지 센터 방문
  ② 무상교통 지원사업 신청서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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